길림혁명군사관 문물사료 징집 제2단계 공고
时事
2024-11-05 15:00
吉林
길림혁명군사관은 길림성 종합성 군사력사관으로서 당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분투한 로정과 위대한 업적을 전시하는 신성한 전당이다. 현재 사회 각계로부터 여러 류형의 혁명력사 문물사료와 소장품을 징집하는바 특별히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주전시장 제1부분(1921년부터 1949년까지) 주로 항일련군 실물을 징집하는데 례를 들면 총칼, 복장, 도장, 공문서, 표어, 용품 등이다. (2) 주전시장 제2부분(1949년부터 1978년까지) ① 길림성 ‘소3선(小三线)’ 건설 관련 실물, 례를 들면 서류, 도장, 제품, 사진 등; ② 지난 세기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인민무장부 실물, 례를 들면 서류, 사업용품, 도장, 사진 등. (3)주전시장 제3부분과 제4부분 (1978년부터 현재까지) ① 1978년 이래 전역(군구) 이상 단위 표창을 받은 선진 개인과 단위의 상패, 트로피, 증서, 휘장 혹은 우승기(锦旗); ②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3명의 지도자 시기 및 새시대 여러 류형의 교양활동 방안, 교안, 자체적으로 편성한 학습서적 등 관련 자료 및 리론학습 방안, 교안, 학습성과 모음 등 관련 자료; ③ 여러 부대에서 자체로 출판한 선전책자, 화첩, 리론서적, 중대 전형 선전 서적과 교재, 교안 등(기밀에 관련되지 않거나 기밀 관련 등급이 비교적 낮은); ④ 《인민일보》, 《해방군보》, 《중국국방보》, 《해방군생활》 등 국가급 간행물에 게재한 장편 통신 혹은 보도; ⑤ 중대 연습, 훈련 선전물, 례를 들면 기발, 표어, 현수막, 전선 속보, 결의서, 응전서, 연습 표지, 표기, 휘장, 기념품 등; ⑥ 홍수, 지진 재해구조, 사스, 코로나 전염병 예방, 통제 등 긴급구조 중대 임무를 집행하는 데 사용된 공구, 도구, 선전물 등; ⑦ 징병, 쌍옹 등에 관련된 실물, 자료 등; ⑧ 과학기술 옹군 관련 자료, 실물, 연구성과, 상장, 트로피 등; ⑨ 일본침략군이 유기한 화학무기 처리에 협력한(协调日遗化武) 관련 자료, 도구 등 실물; ⑩ 부대 건설에 관계되는 기타 관련 자원, 실물. 주로 길림성의 고대와 근대 문물을 수집하는데 례를 들면 총칼, 화살, 대포, 군기, 복장, 도장, 공문서, 표어 등이다. 조건이 되면 주둔부대를 협력해 현역 무기, 설비 실물 혹은 모형을 기증할 수 있다. 주로 우리 군대의 97식 및 그 전의 각 시기 군복 현물을 수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증법> 등 법률, 법규 요구에 근거해 사회조직과 개인, 길림적 수장과 로동지 및 그 가족, 후대, 길림성주둔 장병, 전역 군인, 민병 및 리퇴직인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증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1) 무상기증. 단체 혹은 개인의 무상기증을 격려하는바 무상으로 문물을 기증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소장 기준에 부합되고 일정한 가치를 구비하면 기증증서를 수여하며 기증한 문물이 진렬되면 전시대에 영구적으로 서명한다. 기증한 문물의 량이 비교적 많고 가치가 비교적 높으면 단독으로 기증식을 거행할 수 있다. (2) 유상징집. 단체 혹은 개인이 유상으로 소장품을 양도할 뜻이 있을 경우, 특별히 가치가 있는 문물은 혁명군사관 수장과 전시배치 수요에 근거해 공평, 합리, 합법의 원칙에 따라 문물을 소유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적절하게 경제적 보상을 한다. 그러나 전시할 때 서명하지 않는다. (3) 기한내 기탁. 단체 혹은 개인은 소장한 중요한 물품을 혁명군사관에 기탁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혁명군사관은 무상으로 보호를 전담하고 기탁측의 동의를 거친 후 합리하게 리용할 수 있다. (4) 원본 복제. 특별히 귀중한 문물 사료에 한해서는 원본을 기증할 의향이 없는 단체 혹은 개인은 복제품을 기증하거나 문물 원본을 제공해 길림혁명군사관에서 복제한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조달 교환. 단체 혹은 개인, 군대 혹은 지방의 박물관, 지방지관(史志馆), 기념관 등 문물사료 전시, 보관 장소는 문물사료 조달, 교환 등 정책 규정에 근거해 조직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기증 단위 혹은 개인은 문물의 력사적 진실성과 원천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3측과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본 관은 그 어떤 책임도 담당하지 않는다. (2) 기증 단위 혹은 개인은 문물사료의 원천, 류전 경과, 배후 이야기 등 간단한 문자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련계인, 련계전화, 통신주소 등 필요한 사실적 정보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3) 문물 징집은 직접 전달 혹은 택배 우송 방식을 리용하게 되는데 자료, 실물을 송부하기 불편할 경우 길림혁명군사관건설판공실에서 사업일군을 파견해 방문하고 기증을 접수하게 된다. 본 공고를 발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집중 징집 시간이며 그 후 상시적 징집으로 넘어가게 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金星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