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앞서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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