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며 성희롱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10일 청주시 상당구 길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20·여)에게 "예쁘다. 나랑 자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 130m를 더 쫓아가며 지속해 B 씨를 성희롱했다.
A 씨는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1) 박건영 기자 ·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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