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의 한 백화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 2명이 숨지고 12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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