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 김용만 회장, 대표이사직 '복귀'... 아들 김정현 전 대표 '해임'
'성범죄 논란'으로 아들 김정현 대표의 손에 해임된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아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대표이사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1은 '성범죄 논란'을 빚고 있는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아내와 아들을 몰아내고 대표이사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지난 8일 '김가네' 김정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김용만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직에 올랐다는 내용의 등기가 지난 11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용만 회장, 비상장 회사 '김가네' 지분 99% 소유
앞서 지난 14일 '김가네' 공식 홈페이지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 조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이 김 대표의 이름 앞으로 올라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는 달리 김 회장은 다시 '김가네' 대표로 복귀했다. 비상장회사인 '김가네'에 대해 김 회장이 갖고 있는 99% 이상의 압도적인 지분이 그의 복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가네 측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아들인 김 전 대표를 몰아내고 다시금 '김가네' 대표이사직에 오른 김 회장은 현재 성범죄 및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인물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등 '김가네'의 경영권을 두고 그와 분쟁을 벌이던 아내 박은희 씨로 전해졌다.
박씨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 있던 여직원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그를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김 회장은 여직원에게 합의금을 주기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회삿돈 수억 원을 보내는 등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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