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리혼 부동산 분할 등 관련 새 규정, 2월부터 실시

时事   2025-01-30 17:01   北京  
2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곧 시행된다.

식품안전, 혼인분쟁 등에 관계되는

새로운 규정들

함께 알아보자.

물건 구매 시 주의!

이러한 식품첨가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신판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GB2760-2024)이 2월 8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새 국가표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落葵红、密蒙黄、酸枣色、海萝胶、偶氮甲酰胺 등 조사를 거쳐 더이상 공예 필요성이 없는 식품첨가제 품종은 각종 식품 생산에 더는 사용하지 못한다.

  • 통조림류 식품에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주로 乳酸链球菌素、山梨酸及其钾盐、稳定态二氧化氯 등 식품첨가제와 관련된다.

  • 빵, 패스트리, 베이킹 식품의 소와 표면에는 방부제 탈수소화 아세트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착색제 레몬색은 더 이상 케이크 샌드위치에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 분할 등 혼인분쟁에 관계되는

명확한 사법적 해석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캐스터에게 선물을 줄 경우 그 액수가 그 가정의 일반소비수준을 뚜렷이 초과하여 부부 공동재산 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민법전 제1066조와 제1092조에 규정된 "탕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른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에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거나 리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일방에 대해 적게 또는 나누지 않을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 혼인관계 존속 기간에 부부 주택 구입 시 일방의 부모가 전액 출자할 경우 만약 증여계약에 자기 자녀에게만 증여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리혼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인민법원은 주택을 출자자의 자녀 일방의 소유로 판결할 수 있다. 공동생활 및 자녀 공동자녀 양육 상황, 리혼과실, 가정에 대한 기여 및 리혼 시 주택 시장가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을 취득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구체적인 보상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의 비화페 재산 출자 허용

"회사등록관리실시방법"이 2월 10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주주의 법에 따른 자금 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방법은, 주주는 화페 출자가 가능하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주식 및 채권과 같은 비 통화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좀비회사의 적시적인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회사관리의 교착상태를 해결한다. 실시방법은, 회사가 영업허가증 취소, 페쇄 조치, 파기 등 원인으로 등록자본을 조정할 수 없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에 대해 별도로 관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회사의 주주 사망, 말소 또는 파기될 경우 주주의 합법적인 계시자 또는 투자자가 법에 따라 등록 취소를 대신할 수 있다.

중개기구가 회사와 협력해

재무조작 실시하는 것 불허

"중개기구가 회사의 주식 공개발행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규범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중개기구가 회사의 주식 공개발행을 위해 봉사를 제공할 경우 회사와 협력하여 재무조작, 사기발행, 정보공개 등 법규 위반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 작성 혹은 발행된 문서에 허위 기록, 오도하는 진술 또는 중대한 루락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용기 외부 표식 의무화

식용 식물성 기름 비포장 운송 관련 새 규정

강제성 국가표준 GB44917-2024 "식용 식물성 기름의 비포장 운송에 대한 위생 요구사항”이 2 월 1 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표준은, 식용 식물성 기름의 비포장 운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비포장 운송 용기에 대한 기본요구, 청결,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송 작업, 기록 등 위생 요구 사항을 명시하였다.

해남자유무역항

원부자재 '무관세' 정책 조정

최근,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해남자유무역항의 원료와 보조재에 대한 "무관세"정책을 조정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무관세"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미로스팅 커피, 에틸렌, 기계부품 등 297개 품목을 "무관세" 원료 보조재 정책목록에 포함시킨다.

  • 일부 정책 제한 조건을 완화한다. 


监制:金光永
审稿:赵香兰
编辑:全锦花
制作:李政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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