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촉발제로 삼았다.
야당은 탄핵사유로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 등을 들었다.
탄핵안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야권 의원 191명,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3명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기로 정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이에 본회의는 4시간 20분 가량 지연되었고, 우 의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을 사과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부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세 번째로, 이전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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