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에 해당하는 국회문란행위 등) 등 3일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尹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與 최소 12명 찬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