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터진지 5년 만에... 조국, 오늘(16일) 서울구치소 수감된다

文摘   2024-12-16 15:16   山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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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오늘(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다.


16일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라고 통보한 것에 따라 이날 구치소에 출석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라며 22대 총선 포스터를 게시했다.


이어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징역 2년+피선거권 제한 5년, 총 7년 선거 출마 불가능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수감 생활 2년을 합치면 7년이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사면·가석방이 없을 경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출소는 빨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해도 복역으로 인해 21대 대선(2024년)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출소 후 피선거권 5년 제한으로 인해 22대 대선(2029년)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물론 출소 후 23대 총선(2028년)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다만 복권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의원이 대표 대행을 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조국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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