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다치고 반려견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14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72세 남성 A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3일) 오전 11시 4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편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인근 지나던 행인 부상,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 즉사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B씨가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또 그와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고 목격자들은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로 돌진했다"며 "사고 직후에도 후진하더니 2차 충돌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전봇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반려견을 치었고 이를 목격한 B씨가 죽은 반려견 앞에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안에서 한참을 머무르다 옷을 털면서 걸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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