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의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이 요청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안전관리관은 계엄사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했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였다.
보고를 받은 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정했다. 이에 사무관을 계엄사에 파견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다. 법원의 안전관리관이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라고 설명했다.
속속 나오는 '국가 장악' 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행정처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 '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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