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려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주한국중국대사관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려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주한국중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