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앙,正部级四虎 락마/문태일, 특수강간죄/길림성 산재보험대우기준 조정/中企차대 파키스탄서 피습 2명 사망

文摘   2024-10-08 07:47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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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산재보험대우기준을 조정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산재보험조례>, <길림성 '산재보험조례' 실시방법>, <산재보험대우를 조정하고 기제를 확정할 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지도의견>(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 [2017]58호) 등 문건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길림성 산재보험대우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 조정범위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장애수당, 부양가족 무휼금, 생활간호비, 입원급식보조비를 받는 인원. 이 통지가 시행되기 전에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종료된 산재보험 관계자는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조정기준(1)장애수당. 1급 장애는 매달 170원 증가되고 2급 장애는 매달 162원 증가되며 3급 장애는 매달 154원 증가되고 4급 장애는 매달 147원 증가되며 5급 장애는 매달 140원 증가되고 6급 장애는 매달 126원 증가된다. 조정후 장애수당이 3,127원보다 낮을 경우 30원이 더 추가된다.(2)부양가족 무휼금. 배우자는 매달 63원 증가되고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매달 57원 증가된다. 무의탁 로인 혹은 고아는 상술한 표준의 토대에서 1인당 매달 6원 증가된다.(3)생활 간호비. 완전히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매달 262원 증가되고 대부분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매달 210원 증가되며 일부분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매달 157원 증가된다.(4)입원식비보조금. 입원식비보조금 지불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표준은 1인당 하루 28원이다.
3. 기타 관련 사항(1)산재보험 대우기준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원 경로를 통해 지급된다. (2)산재보험 대우기준 조정시간은 2024년 1월 1일이다.(3)산재보험에 참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에서는 본 통지의 조정표준을 집행해야 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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