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전치 14주 부상 입은 생후 30개월 아이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0개월 아이가 정강이뼈 골절로 전치 14주를 진단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해 아동 A군(3살)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친구 머리를 때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교사 B씨가 일어서 있던 A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혔다.
옆 반 교사인 B씨는 A군의 담임 교사가 원아들의 소변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제로 A군을 앉힐 때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
정강이뼈 골절, 의사는 "성인 돼서도 장애 남을 수 있어"
바닥으로 쓰러진 A군은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가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외부 일정 중이던 원장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은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원장이 돌아온 뒤에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골절 진단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의 부상 소식을 듣게 됐다. 반깁스를 하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인 뒤 연락을 취했던 것. 어린이집 원장은 경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군 부모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상급 병원으로 옮겼고 진단명은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이었다. 왼쪽 정강이의 굵은 뼈가 부러져 발목 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했다.
A군 부모는 "의사가 어떤 힘으로 아이를 눌렀길래 정강이 큰 뼈가 부러지냐. 오히려 학대 아니냐는 말을 했다"며 "성인이 돼서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삼, 한우세트를 가져오고 저희 부모님 가게도 찾아가 현금을 건네며 합의를 요구했다"며 "아버지께서 '손주 다리가 부러졌는데 장난하는 거냐'며 돌려보내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은 사건 당시 CCTV 원본을 공개하고 A군이 성인이 됐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라는 A군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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