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차량' 타고 다니는데 구청에서 '불법튜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文摘   2024-11-20 12:16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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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과 다르면 불법 튜닝이냐"... 튜닝안한 '순정 차량'에 과태료 부과한 구청



한 노인이 튜닝을 거치지 않은 순정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후미등 불법 튜닝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하라'는 담당 구청의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됐다.


지난 1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형님들 도와주세요 블랙박스 신고당했는데 황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는 작성자 A씨는 오래전 렉스턴 차량을 구매해 간 어르신이 며칠 전 자신을 찾아왔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렉스턴 차량을 구매한 어르신은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로 주행을 이어왔으나, 누군가 어르신의 차량을 '후미등 불법 튜닝'으로 구청에 신고했다.



"불법튜닝 아니라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과태료 취소해준다니까요?"


어르신의 차는 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라 문제 될 것 없는 상황이나, 신고를 접수 받은 구청은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되레 어르신에게 차량이 순정 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차량이 튜닝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구청의 말에 막막함을 느낀 어르신이 차량을 구매한 A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A씨는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이 차량은 출고 그대로의 순정 상태다'라고 했더니 순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과태료부과를 취소해 주겠다고 한다"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정보라고 따지니 그건 제 주장이라며 끝까지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구청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은 "후미등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으로 나오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다"라며 "경험에 의존한 것일수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나온 건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신형과 모양만 다를 뿐 같은 시기(2016, 7년도에) 제작된 렉스턴과 비교하면 똑같다고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한다"며 "이런 경우에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불법이라고 우기는 본인이 왜 불법인지 소명을 해야지 왜 차주가 불법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 하냐", "저런 공무원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니", "담당 공무원부터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 증빙서류 좀 제출해 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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