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文摘   2024-11-15 12:16   山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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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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