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모두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전격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14일 오후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였다.
명씨 측은 혐의 부인..."빌려준 돈 받은 것"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강조해온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명씨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명 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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