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시위하던 대학생 10명 '체포 연행'한 경찰... 과잉진압 논란

文摘   2024-11-13 12:16   山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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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하던 10여명 경찰에 연행... 과잉진압 논란



경찰이 국립부경대에서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체포 연행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대학생 연합 단체 소속 대학생 20여 명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이 '학내 정치 행사는 불허한다'며 제지하자 학생들은 '정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2박 3일 농성 끝에 지난 주말 자진 해산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주말엔 뒷문으로만 나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정문을 고집한다는 이유였다.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은 대학생 등 10여 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비판 목소리 이어져... 경찰 "학교 측 요청,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체포"


이를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학교와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학생들에 대한 과잉 대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에서 "대학생들은 대부분 만 18세 이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 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학교 측이 교내에서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학칙을 내세워 학생들을 탄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부경대 측이 무리하게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한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본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항의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폭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학교 측 요청에 따른 일반적 법 집행이었다"며 "경찰이 들어가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고 맞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13일 부산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부경대 측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아, 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 이후 학생들을 4시간 만에 석방했다"며 "인적 사항 확인에 협조했고 심야 시간이며 변호인이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 이뤄진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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