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아니냐"... 50대 한국인 남성, 태국서 택시 훔치다 체포

文摘   2024-11-03 12:16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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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 방콕에서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채널7,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은 한국인 남성 A씨가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택시 운전사는 왼쪽 차선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뒤 주유소로 들어갔다.


이때 노란 셔츠를 입은 A씨가 택시에 접근했다. 이어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탑승해 택시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나오는 순간 차를 몰고 떠났다.



택시 운전사가 차를 쫓아가며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났다. 그는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갈 때 시동을 켜두고 갔다. 도난당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약 1km 떨어진 철도 건널목의 방호벽에 부딪힌 후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보여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현금 602달러(한화 약 83만 원)를 들고 있었으며 약물이나 술을 소지하지는 않아 경찰이 별도로 약물 검사나 음주 검사를 하지 않았다.


여권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으며 2025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현지 매체는 A씨가 태국 형법 제358조(타인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거나 파괴하게 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바트의 벌금)와 형법 제334조(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바트의 벌금)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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