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빡빡 민 헤어스타일로 등장한 유아인은 민트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유아인 측 변호인은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검사 측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항에 반박한 후, 판결에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아인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사 측의 주장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치의를 속였다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해 변호인은 "배우인 피고인은 그동안 월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위한 마약류를) 투약해 왔기에 제출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리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인들의 입을 막거나 연락을 회피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으며,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최 씨를 두루뭉술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이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한 변호인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에 비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면서 "그리고 재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아픔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중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한 변호인은 "원심 판결 중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형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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