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는경우
2.건설업 이외의(제조업,
서비스업등)에 고용된 경우
3.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일 경우 만 65세이상
혹은 피공제자가 사망할 경우
퇴지금공제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주의 -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퇴직 공제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