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
하면서 공기관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
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2.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F4
비자만 발급 되는 서류입니다
3.출입국 사실증명서
개인의 출국 입국을
확인 하는 서류입니다
- 주의 -
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발급
해야 할 증명서가 다를수도
있으니 요청에 맞게 해당
증명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证明是外国人已经做
了登录的事实证明
只有F4持有者才可以
签发国内居住事实证明
3.出入境事实证明
确认自己的处境入境的材料
- 注意 -
在根据公共机构的需求所需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