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1일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 하시면 결핵진단서를
제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기비자에서 장기비자로 변경시
예:C38-H2변경, C38-F5영주변경등
2.중국에서 비자를 받고 6개월뒤
입국해서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3.등록증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내
연속 6개월 이상 고위험국가
(중국해당)에 장기 체류한 경우
- 주의 -
결핵 검진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인정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니 이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