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분들은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을 하였을 경우
출입국에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등 업무를 진행시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출입국은 취업개시 신고를
통해 불법 취업이나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매번
신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 주의 -
근무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취업시 고용주에게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1.온라인 신고(싸이트 접속)
(1~2시간 소요됨)
2.오프라인 신고(고용노동부 방문)
(1일 좌우 소요)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