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F4,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비자코드는 (F-3-19)이고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비자코드는 (F-3-20)이고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 주의 -
상기 비자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됩니다
영사관 지침에 따른 내용이지만
비자가 나오면 유효기간을
꼭 한번 더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