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4대보험
없더라도 출입국에서 지정한 소득금액이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세무서 방문 혹은 정부24시 온라인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서류 기준입니다
출입국에서 지정한 올해 GNI소득은
4405.1만입니다 사업소득일지
소득금액(1번)확인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동시 있을시 1번 2번
합산 금액이 충족 하시면됩니다
- 주의 -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는 회사에 실제로 일을 한건지
경력증명서 통장내역등으로 확인 하기
때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