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하지 않은
분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 하이코리아
위 정책은 2020년09월10
일에 발표 되었지만 아직도
영주권 재발급으로 인해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 주의 -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영주권 등록증 유효기간을
한번 더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出自出入境HIKOREA
该规定是2020年09月10日
公布的但仍然有许多人因
超过规定期限更新而被
罚款因此再次提醒大家
- 注意 -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