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시 신청인의 소득이
부족하면 가족과 합산
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1.배우자와 합산(미성년 자녀양육)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청가능
2.배우자와 합산(미성년 자녀없음)
나의 소득이 50%이상 있어야됨
3.부또는 모와 합산
나의 소득이 50%이상 있어야됨
4.자녀와 합산
나의 소득이 50%이상 있어야됨
- 주의 -
가족과 합산시 신청하는
소득금액년도의 1월1일
부터 같은 주소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부부일시 결혼
등기일과 주소지 모두
소득금액년도의 1월1일
부터 함께여야 되는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1.与配偶合算(抚养未成年子女)
可以全部用配偶的所得
2.与配偶合算(无未成年子女)
申请人自身的收入需占总收入的50%以上
3.与父亲或者母亲合算
申请人自身的收入需占总收入的50%以上
4.与子女核算
申请人自身的收入需占总收入的50%以上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