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자녀가 학교에
최초 입학하거나 재학 사항 변경
혹은 상급 학교 진학시 출입국에
재학사항 신고를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시 입학일이나 변경
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 방문
또는 전자팩스(1577-1346)로 신고
- 주의 -
신고시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