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별 영주권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F4 등록증
(등록증 받은일로 부터 2년이상 거주)
1.전년도 소득 4405.1만이상
2.전년도 재산세 50만이상
3.순자산 4억5062만 이상
1번~3번중 하나만 충족 하면됨
H2 등록증
한회사(아래업종)에서 4년이상
근무하고(제조업,농.축산업,어업,
간병인,가사보조인)전년도
소득3083.57만이상 되야됨
F2 등록증
(등록증 받은일로 부터 2년이상 거주)
전년도 소득 4405.1만이상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혹은 합격증
F6 등록증
(등록증 받은일로 부터 2년이상 거주)
전년도 소득 4405.1만이상
혹은 순자산 중위소득(1345확인)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혹은 합격증
한국국적인 부 혹은 모따라 신청
(조선족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이 없어도 신청가능하고
소득 혹은 자산이 없어도 됩니다
한국에서 태여난 신생아는
영주권인 부 혹은 모따라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외에 비자들은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주의 -
상기 소득 및 자산은 현재시점
기준이며 영주권 신청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