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음주운전시 처벌은
아래 표지와 같습니다
1.운전면허 정지기준
알콜농도0.03이상~0.08%
2.운전면허증 취소기준
알콜농도0.08%이상입니다
단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는 알콜농도와 상관
없이 취소 기준에 해당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의 -
외국인은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높은 벌금형을 받고
출국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1.酒后暂停标准
酒精浓度为0.03%以上~0.08%
2.驾照吊销标准
酒精浓度为0.08%以上
但如果因交通事故导致人员
死亡或受伤的无论酒精浓度
如果都会达到吊销标准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