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 걸쳐 총 1억여 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관할관청 신고 없이 안성 쉼터에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다.
도대체 무슨 버섯이길래…1㎏도 안 되는데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