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0일이내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여권 신청
(1달좌우 소요)
2.출생증명공증
(2주좌우)
3.외국인등록신청
(3주좌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호구를 올리면 됩니다
- 주의 -
출입국에서는 외국인등록증
연장시 호구부 올림
여부를 확인 하오니
등록증을 신청한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호구 올리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