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민교육 교육대상은
다음 표지와 같습니다
1.거주F-2 및 영주F-5 체류
자격 변경시 신청일로
부터 10년이내 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되는자
2.거주 F-2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5년이내 법위반 사실이
확인 되는자는 준법시민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 주의 -
법위반 횟수가 1회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자는 제외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