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의 상황이 변경되었을때
반드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 하이코리아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 주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여권정보 체류지 직업 재학
사항 및 소득 관련 변경사항은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14일 이내로
체류지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변경사실 입증서류
- 주의 -
외국인은 상기 신고 의무를
위반 할경우 범칙금이
발생하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