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 국적자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는 F2비자
혹은 F4비자로 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3.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
영주권 허가될때 까지
신청기준의 소득을 유지
하고 있어야 되는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