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복수국적 남자아이 군대 문제

文摘   2025-01-02 23:00   韩国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 아이에게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병역의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대사관


1. 국적이탈신고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출생 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 2006년 출생자는
2024년3월31일까지 신고가능)
18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
 후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장소
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주의 -

국적이탈신고는 접수만으로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수리할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신고만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고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如果父母分别持有韩国籍
所生的男孩拥有双重国籍
则该男孩在韩国有服兵役的义务
但在规定时间内通过国籍退出申报
取消韩国国籍 可以免除服兵役义务
-来源 韩国大使馆

1. 什么是国籍退出申报?
国籍退出申报是指
双重国籍者向法务部长官
申报选择外国国籍的程序

2. 国籍退出申报期限
出生后至年满18周岁
当年3月31日为止
例如: 2006年出生的男孩需在
2024年3月31日之前完成申报
超过18岁后只有在履行
或免除兵役义务后
才能取消韩国国籍

3. 申报地点
必须在居住地管辖
韩国领事馆办理国籍退出申报
(在韩国境内无法
申请国籍退出申报)

- 注意 -
仅提交该申请不等于
立即丧失韩国国籍需等到
法务部受理通过后才正式失效
请注意如果在韩国居住期间
仅为取消韩国国籍临时出国
办理申报 该申请可能会被取消

*相关内容仅供参考.

朝鲜族BIGHOME
为在韩中国人, 以韩国签证为基础深入解读韩国出入境相关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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