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 입국한
후 24시간 이내 주숙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의 -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
한국인이 중국에 입국한
후 24시간 이내 주숙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의 -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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