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부 물류회사에서
본인 허락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개인통관기록 조회는 관세청
통관사이트에서 본인인증후 조회
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절차 및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출처 관세청통관사이트
- 주의 -
금지 물품이 입고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통관기록 조회는
최대30일동안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出自关税厅通关系统网站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