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들에 상습적으로 폭행 당하고도 처벌 불원 의사 밝힌 90대 노모
9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된 가운데,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을 감싼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B씨의 팔 등에 멍이 든 것을 보고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그런데 B씨는 돌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했고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90대 노모는 과거 신고 때에도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보호조치도 마다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장기간 어머니 B씨와 함께 살며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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