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포르쉐 음주 사고' 피해자 유족, 국민 청원으로 호소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에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고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모 씨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사거리에서 A(50)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파크 운전자인 여성 B씨(19)는 숨졌고, 동승자인 여성 C씨(19)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159km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A씨가 채혈 의사를 밝히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오는 동안 A씨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지만, 그가 사고 이후 술을 마셨기에 경찰은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51%로 역산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경찰관 4명 중 1명에게 감봉 1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제 조카가 숨지고, 함께 있던 조카 친구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 시속 159km 과속까지 한 상태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지만, 채혈하겠다는 그의 말만 듣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초동 조치 미흡 논란이 일지, 8월 6일에서야 다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파출소 팀장은 '코드1'에도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경징계로 가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 요구"
그러면서 이씨는 "과연 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을 했다면, 가해자는 0.036%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9시 기준 8,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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