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중국인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11형사부, 판사 이동식)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4, 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A씨는 같은 달 11일, 해당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자신의 주거지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한 피해자 B씨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모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2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인출했다.이후 A씨는 해당 현금을 조직이 지시한 모처의 계단과 쓰레기통 뒤에 놓아 두는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했다.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구로구 모처에서 만나 현금 1400여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조직에 전달했다.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