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들의 우대증 수속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일전 길림성민정청(길림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로인우대증'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2024년 11월 6일부터 전 성 범위내에서 '로인우대증'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로인들은 신분증으로 로인우대증을 대체하고 로년우대정책을 계속해 향수할 수 있다.
길림성의 만 60세 및 이상 로인은 주민신분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길림성 로인권익보호조례>, <길림성 로인우대규정> 및 각급 지방정부가 규정한 로인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면서 로인우대정책이 점차 사회각계에서 관심하는 초점이 되였다. 실제 조작에서도 '로인우대증'을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로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일부 범죄자들도 이 단계를 불법활동에 사용하여 로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 길림성민정청의 이 조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로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률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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