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한국 드론 사용 관련 규정 준수 당부

文摘   2024-11-15 11:36   吉林  


한국은 무인항공기(속칭 ‘드론’, 이하 동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비행고도, 관제공역 등은 물론 드론 규격, 용도 등에 따라 조종사의 필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는바 위법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한화 2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특히 재한 중국 공민과 래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드론사용에 관한 규정은 한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사이트:
1.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한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드론 관련 제도 안내)
2. https://drone.onestop.go.kr (한국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드론 등록, 비행금지구역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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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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