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 사건] 야생동물을 해친 관련 사건 피고인들 판결!

文摘   2024-11-20 11:01   吉林  


최근년간 훈춘림구기층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심리한 144건의 각종 환경자원 사건 중에서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해친  관련 사건 피고인들을 판결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야생꽃사슴을 해친 사건 여러건이 망라됐다.

2023년 12월, 계모모의 제안으로 상모, 우모, 윤모는 차를 몰고 훈춘시 반석진 동흥촌 동산부근에 가서 사냥개와 총으로 꽃사슴과 메돼지를 각각 1마리씩 사냥하였다. 사냥과정에서 윤모와 우모는 차를 운전하여 사냥개와 사냥물을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고 계모모와 상모는 사냥을 담당하였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계모모와 윤모는 훈춘삼림공안분국에 의해 현장에서 나포되였고 우모와 상모는 공안기관에 자수하였다. 감정을 거쳐 사건에 련루된 꽃사슴은 국가1급보호 야생동물로 마리당 3만원, 메돼지는 마리당 500원으로 총가치는 30,500원에 달했다. 심리를 거쳐 피고인 계모모 등 4명은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고 환경자원에 관한 국가의 관리제도와 국가 야생동물자원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해친 범죄를 구성하여 각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유기징역(집행유예)을 선고받고 벌금처벌과 법에 따라 범죄도구를 몰수당했으며 피고인 계모모 등 4명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일 이내에 생태환경기능의 영구성 손상으로 인한 손실 30,500원을 배상하게 되였다.

2020년 7월 피고인 츰모는 왕모(다른 사건으로 처리)가 불법으로 야생꽃사슴을 사냥한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리득을 챙기기 위해 왕모와 야생꽃사슴 관련 제품 수매가격을 합의한 후 선후로 7차례에 거쳐 왕모의 집에 가 사슴심장 14개, 사슴꼬리 22개와 사슴고기 300근 등을 구매하였다. 그 과정에 왕모는 피고인 츰모에게 야생노루고기 40근과 사슴 갈비고기 9.5근을 선물하였다. 그리고 츰모는 도합 1.75만원을 왕모에게 지불하였다.

이어 츰모는 불법으로 구입한 이 야생꽃사슴 관련 제품들을  랑모 등에게 팔아 6,680여원의 불법리득을 챙겼다. 피고인 고모(츰모 안해)는 랑모 등에게 야생꽃사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기절단, 수금, 판촉 등을 통해 야생꽃사슴 제품의 불법 판매를 도왔다. 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은 불법으로 판매된 야생꽃사슴 제품 37점을 법에 따라 추징하였다. 심리를 거쳐 피고인 츰모는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해친 죄로 징역 10년 6개월, 벌금 5만원의 처벌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고모는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해친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범죄도구 및 관련 야생동물 제품을 몰수당하였다.

훈춘림구기층법원은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식용 및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야생꽃사슴은 국가1급 중점보호동물로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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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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