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남편과 친구의 불륜을 목격함과 동시에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당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는 친하게 지내온 동네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3년 전 결혼하고 3살짜리 아이가 있다. 제보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 남편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에 제보자가 결혼한 이후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고, 제보자에게 아이가 생긴 이후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잘 지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제보자는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했고, 저녁 늦게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자리가 이어지던 중 제보자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소파에 누워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한다.
다음 날, 남편이 사색이 돼 제보자를 깨웠다고 한다. 남편은 홈캠을 살펴보니 지난밤, 친구 남편이 제보자를 성추행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때 문제는 제보자의 남편도 술자리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홈캠을 삭제하고자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후 제보자는 친구 남편에게 일어났으면 집으로 와 달라고 했고, 친구 남편은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의 집으로 온 친구와 친구 남편은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 이를 본 제보자 친구는 눈물을 흘렸고, 친구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고 했다. 친구 부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친구 남편은 제보자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사과의 연락을 줬다고 했다.
'사건반장'측은 제보자가 직접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만 편의점을 다녀왔다. 근데 그사이 친구 남편이 저에게 나쁜 짓을 했다"며 "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돌아온) 친구가 제 남편 손 갖다가 자기 옆구리 댔다가 가슴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더라. 그리고 저희 집 세탁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다.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 사이 저에게 다시 안 좋은 짓을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영상 확인해 보니 친구 남편이 성추행한 후 혼자 성행위하고 휴대전화로 몸 찍더라"라고 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사건반장'측은 제보자와 제보자 친구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속 제보자는 친구에게 "최소한 내 친구라면 내 남편과 그랬으면 안 됐고, 나를 두고 둘이 술 사러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네 남편을 믿었다고 하지만…"라며 "그래도 (친구 나면)아기 아빠니까, 범죄자 경력이 남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려 했지만 네가 사과를 안 하니 용서가 안 되더라"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구 부부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친구 남편은 준 강제 추행 또는 준 유사 강간죄 성립될 수 있다. 카메라 불법 촬영도 처벌 된다"며 "친구 부부는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다고 했고, 변호사를 섭외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이 남성은 성범죄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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