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이영숙 침묵 깼다, '빚투' 해명에 '김장' 웬 말? "변호사...

科技   2024-11-20 13:21   山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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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한식대가' 이영숙 /사진=넷플릭스
/사진=이영숙 인스타그램 캡처
'흑백요리사'의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영숙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무려 24일 만에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앞서 10월 27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인기에 힘입어 찍은 패션 매거진 화보의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한 후 첫 글이다.

특히나 이 대표는 최근 '빚투' 의혹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어놓은 후 장문의 글을 남겨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변호사를 통해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는 주장만 펼쳤던 바.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이영숙 대표는 배추 및 김치 사진을 올리며 평온한 근황을 알렸다. 그는 "안녕하세요?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긴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또 "기온차가 큰 요즘이다. 건강 챙기는 하루 되세요"라고 안부를 묻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논란에 관해선 이영숙 대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라며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조 씨 가족 A 씨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 씨를 포함 조 씨 가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영숙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전했다.

결국 이영숙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달 6일 채권자 A 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한 상태다.


▼ 이하 '한식대가' 이영숙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남깁니다
저희는 늦은김장을합니다

12월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배추를보고 결정하려고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온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 챙기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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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kGGulJam
핵노잼 세상속 가끔의 꿀잼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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