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듯 보일 정도 목조름"…아내 살해한 중국인 징역 30년 구형

文摘   2024-11-12 16:04   吉林  


뉴스1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자수했다고 하나,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의 정도가 잔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2시께 경기 광명지역 소재 거주지 빌라에서 아내 B 씨(50대)를 둔기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 씨는 택시를 이용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직업이 없고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목을 조른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당시의 B 씨 사진을 못봤다는 A 씨의 대답에 법정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얼굴과 두부는 폭행으로 멍이 든 채 있었는데 더 심각한 건 B 씨의 목에 선명하게 보인 상처였다.

재판부는 "사진을 보면 B 씨의 목은 마치 (무엇에)잘린 듯하게 그어질 정도로 선명히 드러났다"며 당시 A 씨의 목조름 강도가 방어 행위를 넘은 이상이었음을 암시하게끔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살인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 씨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반성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을 짧게 마쳤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2

부천 건설현장서 30대 중국인 근로자 추락 '중상'

11일 오전 8시 25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 기숙사 건설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30대 근로자 A씨(중국 국적)가 가슴 부분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A씨는 3층에서 작업을 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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