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파혼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식장을 잡은 뒤 전셋집도 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런데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는 "얼마 전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다.
배신감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된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 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