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에 성함이 있으신 분은 여권과 영수증을 가지고 민원실 여권창구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구여권 지참하지 않을 시 신여권 수령 절대 불가합니다.
분실 재발급이신 분은 영수증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님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불필요)
만일 타인(한국인, 외국인 모두 가능)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시려면,
본인의 구여권, 영수증, 대리수령위임장(반드시 본인 자필작성, 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 민원함 6번 서식, 본 홈페이지 영사·동포 메뉴-영사 업무서식에서 다운로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대리인이 준비하여 창구에서 수령하면 됩니다.